‘세관 마약수사’ 막장…백해룡 “함부로 기각” 압색영장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13시 49분


백 경정 “합수단, 수사 아닌 재판해” 반발
검찰 “수사 서류 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
객관적 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압수수색 못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다. 수사 실무자가 영장 불청구 결정에 불복해 수사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스스로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17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해룡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과 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기각 처분서를 보면, 합수단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의심하는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각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서는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합수단은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므로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 중복수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채수양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으로 유죄 확정된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단과 관세청에 특정된 말레이시아 조직 36명의 입·출국 시 촬영된 영상, 필로폰 은닉 나무도마 물품 수입 신고서, 운반책들의 APIS 지정 및 해제 이력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동부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백해룡 경정 본인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경정이 압수수색 영장과 기각 처분서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9일 백 경정 수사팀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수사관의 명단·인적 사항뿐 아니라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 처분서 등 검찰의 수사·보고 체계에 얽힌 각종 자료를 전방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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