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국기자] 행정쇄신위원회는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자신의 과거 병력(病歷)과 직업 등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위반정도가 가벼우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모집제도 개선안을 17일 마련했다.
행쇄위는 보험가입자가 직업을 속여 보험청약을 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직업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장해보험금을 재해일로부터 1백80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백80일이 지나 장해가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년까지 장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