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개정안]시중은행도 금융채 발행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金會平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은행의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에 5대그룹을 제외한 재벌기업들도 참여할 수있게 된다. 또 시중은행들에도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처럼 금융채 발행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사회기반시설(SOC) 대출재원 등의 조달을 위한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채발행에 따른 금리상승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금통위를 통해 금융채의 발행종류 규모 방식 용도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 이사회의 구성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이사의 숫자는 납입자본금 5천억원 이상(총자산 30조원 이상)인 시중은행은 11∼25명, 5천억원 미만(총자산 30조원 미만)인 은행은 7∼15명선에서 정하도록 했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가 50%, 소액주주 대표 30%, 금융전문가 20%로 각각 구성하고 은행 증권 보험 투신 특수은행 등 기관투자가(연기금은 제외)와 여신순위 5대 재벌그룹, 법정관리기업 등은 주주대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주대표는 지분율 순으로, 소액주주 대표는 지분율 누계 50% 밖의 주주중 지분율 순으로 각각 선정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은행장이 겸하나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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