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실수로 「불량거래」낙인땐 위자료 지급해야』

  • 입력 1996년 11월 30일 20시 19분


금융기관의 실수로 경제거래상의 「개인신용」에 타격을 입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金泰勳·김태훈 부장판사)는 30일 카드회사의 실수로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은행대출 등을 거부당한 박모씨가 LG신용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카드회사측은 박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카드회사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박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3년 카드회사 영업사원 설모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했으나 카드회사측이 지난 95년 전국은행연합회에 가입하면서 설씨가 사용한 박씨 명의 카드의 연체사실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박씨를 불량거래자로 통보, 은행대출 및 다른 카드사용이 중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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