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연말정산] 근로소득 1인당 1백만원씩 인적공제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29분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1인당 1백만원씩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연간 1명에 한해 2백30만원까지, 그리고 유치원 원아도 1명에 한해 70만원까지를 각각 교육비로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발표한 「9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통해『올해의 경우 지난 해보다 근로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액, 그리고 특별공제액 등이 조금씩 커져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 해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액이 1백50만원(연간 급여액 1천8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48만8천원에서 올해에는 30만7천원으로 18만1천원 경감되며 2백만원(연간 급여액 2천4백만원)이면 1백35만2천원에서 89만9천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줄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연 72만원, 배우자 공제액 연 54만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연 48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올해에는 기본공제로 단일화해 1인당 일률적으로 연 1백만원씩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장애자 공제 54만원, 경로자 우대 공제 48만원, 부녀자 가구주 공제 54만원, 맞벌이 부부 공제 54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추가공제로 통합, 1인당 연 50만원씩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3백10만원이던 급여액 전액 공제 대상을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공제한도액도 6백9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대학생 등 학생을 자녀로 둔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 경감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비 공제를 신설, 직계 비속 등이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2백30만원까지를 교육비로 공제해 주고 유치원 원아를 둔 봉급 생활자는 1인당 연 70만원을 공제액으로 정했다. 지난 10월 말 신설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 1인 1통장이면서▲ 저축기간이 1∼5년 이하 ▲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 이내면 당해 연도 저축 불입분의 5%를 공제해 준다. 연말정산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12월분 급여 지급시 시행하게 됨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경우연말에 짭짤한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교육비 공제 혜택 등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등록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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