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공청회 쟁점]「상속세 면세점」싸고 공방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0시 16분


「許文明기자」 지난 8월7일 발표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작업을 벌였다. 다음달 5일 정부안을 심의할 예정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黃秉泰)는 26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부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앞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2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두 공청회 토론자들의 의견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배우자 상속부분〓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면세점) 법정상속 지분한도내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은 『너무 높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가장 많이 깎이는 계층은 상속재산 규모가 70억원인 부유층이어서 중산층 세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않는다』며 면세점을 5억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청회에서는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다. 崔明根서울시립대교수는 『고액재산가를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면세점은 5억원이하로, 공제한도는 20억원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계 대표로 나온 金淑子명지대교수는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이나 배우자 사별시 상속받는 재산은 정당한 자기몫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에대한 증여 상속세부과는 부당하다』며 『최소한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범위안에서는 전액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상속 증여세 과세구간을 4개구간으로 하고 1억원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원이상 40%세율로 한다는 정부안에 공청회 참석자들 대부분이 최고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공청회에서 羅城隣한림대교수는 『1억원이하 10%, 4억원이하 20%, 8억원이하 30%, 8억원초과는 40%로 낮추고 10억원초과에 대해선 50%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과세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50%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주식 할증평가〓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현행 적용세율에 10%를 할증평가하자는 정부방침과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 嚴基雄이사는 『주식상속에 대해 할증평가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을 하지않는 사람들만 우대해 기업의욕을 떨어뜨린다』며 『또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이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崔서울시립대교수는 『오히려 할증률을 20%로 올려야 한다』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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