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에 재검토 촉구
“저작권자 거부권 박탈은 불공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뉴스 저작물 등의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AI액션플랜 가운데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AI기본법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AI 기업이 사전에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라며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은 AI 기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며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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