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주 라면 노골적 홍보 ‘라끼남’ 법정제재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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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채널 tvN과 올리브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협찬주 상품인 라면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정 업체의 라면에 도넘은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과 올리브의 예능 프로그램 ‘라끼남’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13일 방송된 ‘라끼남’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인 라면을 이용해 다양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방송 시간 상당 부분을 출연자가 해당 업체의 라면들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고,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 채널 팍스경제TV, 애니맥스, 서울경제TV도 심의했다.

팍스경제TV는 3월19일 방송한 ‘부:튜브’에서 특정 부동산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검색을 독려하고 분양 예정 오피스텔의 이름과 장점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4월1일 방송된 애니맥스의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서 진행자가 관계자로 있는 업체가 생산하는 완구의 구성과 놀이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자막으로 제품의 명칭을 고지했다.

2월 26일 방송된 서울경제TV의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서 출연자가 영업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구독과 시청을 유도했다.

심의 결과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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