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인명경시·동물학대…SBS TV ‘황후의 품격’ 철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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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폭력, 인명 경시, 동물 학대 장면을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SBS TV ‘황후의 품격’과 관련된 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황후의 품격’은 1월2일 방송에서 고통을 주기 위해 치료 명목으로 화상부위를 긁어내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고문하는 장면, 1월9일 방송에서 앵무새 꼬리에 달린 장식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각각 ‘경고’를 받았다. 2월20일 방송한 임신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드라마라도 직접적인 폭력묘사나 동물 학대, 임신부에 대한 성폭력을 암시하는 장면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허용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예능 프로그램 ‘서울메이트2’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흡연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슈퍼액션의 영화 프로그램 ‘이레이저’에는 ‘주의’를 주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출연자들이 얼굴에 투명 테이프 감아 얼굴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투니버스 ‘흔한남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 TV ’MBC 뉴스데스크‘, OBS TV ’독특한 연예 뉴스‘, MBN ’뉴스 BIG‘, YTN ’뉴스나이트‘,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는 특정 가수의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하며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모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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