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 재심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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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 개정안 상정
오늘부터 법안심사소위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민주화운동 인정으로 논란이 된 ‘동의대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전여옥 의원이 3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11일부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행안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본보 2월 25일자 A1면 참조
경찰 7명 숨진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여부 재심 추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데 대해 올해 초 재심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재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관련법을 바꿔야 재심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 의원 안은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놓았고, 권 의원 안은 국무총리의 요구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동의대 사건뿐 아니라 논란이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심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결정을 보수세력의 정치논리로 뒤집으려는 ‘MB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다시 심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올해 2월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국회 안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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