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징역5년 구형

  • 입력 2009년 6월 23일 02시 58분


檢 “회사에 1892억 손해끼쳐”

회사에 19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사진)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연임을 위해 승소가 예상된 세금환급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 회사에 189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묵비권으로 일관한 정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은 작정한 듯 4시간에 걸쳐 혐의 사실을 추궁했고 정 전 사장은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은 모두 실무팀에서 주관했으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나를 해임시킨 뒤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해 국세청과 감사원, 검찰을 총동원해 억지로 배임 사실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의 환급소송 1심에서 2004년 8월 승소해 244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2004년, 2005년 KBS의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세청과 556억 원에 조정하고 2006년 1월 항소심을 취하하도록 해 KBS에 189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7월 22일 오전 11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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