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배임 의혹’ 검찰수사 힘실려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검찰이 수천억 원대의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해 정 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정 사장에 대한 배임액 산정 결과와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해 (정 사장 강제 수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뜻을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섯 차례나 소환을 거부한 만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여전하고,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현 정권과 갈등을 일으키는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 수사할 경우 검찰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 사장 측은 검찰의 소환 요청을 거부할 때마다 번번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치적으로 포장해 왔다.

지난달 다섯 번째 소환 통보를 거부할 때는 “특별감사와 외주 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 사장을 소환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을 끌수록 정 사장 쪽의 명분이 적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소환을 거부한다고 검찰이 수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체포영장 등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정 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 수사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알려진 KBS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 통보를 다시 했다.

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일로 예정된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이 상정돼 의결되면 검찰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정 사장의 위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한편 정 사장은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5일 오후 항공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6일 오전 11시 30분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을 타고 베이징으로 갔다가, 10일 오후 1시 50분 베이징에서 귀국할 예정이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김재명 기자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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