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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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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美군정-좌파-중도파案 선보여
고려대박물관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15일∼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기 전 제안된 헌법안들을 볼 수 있는 특별전 ‘법으로 세상을 그리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로 예고된 현민 유진오(1906∼1987) 선생의 헌법 초안을 비롯해 현민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됐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군정의 헌법안 ‘한국 헌법(Constitution of Korea·1946년 초)’, 좌파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試案)’(1946년 1∼2월), 중도 노선에 기초한 ‘대한민국임시헌법’(1946년 3∼4월) 등이 함께 선보인다.
현민 선생의 육필 헌법 초안은 1948년 국회 심의를 거쳐 7월 17일 정식 공포된 제헌헌법의 기초가 됐다. 이 초안은 제1조에서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2조에서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發)한다”고 규정했다.
미군정 헌법안은 1장 인민의 권리, 2장 정부 권력의 제한, 3장 행정부, 4장 입법부, 5장 사법부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 미군정 헌법안은 현민 선생의 필사본으로 남아 있어 현민 선생이 헌법을 기초할 때 참고자료로 쓴 것으로 보인다.
좌파 헌법안은 당시 좌파 정치단체였던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작성한 것으로 국호를 당시 좌파가 사용하던 ‘인민공화국’ 대신 ‘조선민주공화국’으로 규정했다.
중도 노선의 헌법안은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붕준(1888∼?)이 중심이 돼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원칙을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