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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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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유철종 전북대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내세우는 ‘선점(先占)이론’에 대해 “일본 각의가 1905년 ‘시마네(島根) 현 고시(告示) 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하나 이는 일개 지방관청의 고시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이 되려면 지방행정 관청의 고시가 아닌 국가의 고시가 필요하다는 것.
유 교수는 또 “선점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가기관에 의한 점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1905년 6월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본 어부가 독도를 점유했던 것을 국제법상 실효성이 있는 점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인천대 노영돈 교수는 “일본은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지배했다는 고유영토론과 선점론을 교묘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이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독도가 고유 영토라면 선점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선점했다면 이는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장근 대구대 교수는 “일본은 한일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회담에서 ‘영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자가 노력한다’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각인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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