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체여행 물품검사 안한다

  • 입력 2006년 1월 18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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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여행 가이드 인솔로 해외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입국 시 휴대물품 신고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17일 “지금까지는 단체여행자도 입국 때 일일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가이드가 대신해서 일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여행자들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한 입국 때 실시하는 휴대품 검사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에서 15명 이상의 단체여행자를 대상으로 일괄신고제를 시범실시한 뒤 3월부터는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가이드가 단체여행객에게 사치품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여행사협회와 세관에 ‘단체여행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여행사는 일괄신고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체 여행자의 30%를 차지하는 단체여행자는 외국 여행 경험이 거의 없는 노약자가 대부분이어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테러 물품이나 마약 밀수에 이용될 위험이 낮아서 일괄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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