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9-22 03:032005년 9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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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면세(400달러 이하) 범위를 초과해 구입한 물품이나 총포류 등 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때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왔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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