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중재위는 이날 “SBS는 중재 결정이 내려진 뒤 최초로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문을 화면에 표시하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고 결정했다.
반론보도문은 “‘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하여 수경사 측은 ‘SBS의 방송내용은 상당 부분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고 자신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보살펴 왔다’고 밝혀 왔습니다”로 정해졌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반론을 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