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갈피 못잡는 저작권’

  • 입력 2005년 1월 18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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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이 17일 발효된 이래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이를 이용하는 누리꾼(네티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전송권이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음반제작자 연주자로까지 확대됐으나 이와 관련된 저작인접권 사용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음악업체가 개정 저작권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가수 실연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작곡 작사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송권 사용료나 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이들 단체와 관련 계약을 한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없는 실정이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 다모임 등에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는 ‘뮤직시티’사(社)는 이들 단체에 전송권 관련 계약을 신청했으나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의 유진오 이사는 “신탁관리 단체들에 계약 신청서를 제출해 서비스 시행에 합의했으며 사용료 등 구체적 사항은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탁관리 단체들도 아직 세부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김관기 팀장은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아 다른 신탁관리 단체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약관의 전송권 추가 규정도 아직 바꾸지 못했고 문화관광부 지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3개 신탁관리 단체는 합동으로 사용료 징수 규정 등을 결정해 문화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송권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음원을 사용하고 싶어도 새 저작권법 관련 계약을 마친 사이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신탁관리 단체들은 이에 대해 “유예 기간이 불가피하며 당분간 누리꾼과 업체들을 상대로 단속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신탁관리 단체는 블로그 등에서 음악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온라인 저작권단체협의회’를 만들어 사용허가를 하는 ‘원 스톱 라이선싱’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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