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2003 공안검사]신신공안 시대?

  • 입력 2003년 4월 11일 10시 37분


그러나 폭탄주 때문에 구속된 공안검사도 있다. 99년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술자리에서 한 말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비화했다. 법원은 ‘파업유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 사건으로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신(新)공안’ 개념은 만신창이가 됐다.

신공안은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였다. 요즘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가 됐으니 이제는 ‘신신공안’이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비아냥 섞인 소리가 나온다.

386세대인 B검사에게 물었다.

―민주화된 세상에 공안부가 필요한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더라도 공안부는 있어야 한다. 일본에도 검찰 조직에 공안부가 있으며 명칭도 우리처럼 ‘공안’이라고 부른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도 우리말로 ‘공안’이나 ‘보안’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조직이 있다. 신공안이니 신신공안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공안은 공안일 뿐이다.”

―그럼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총련은 현실적 위험은 없지만 잠재적 위협은 크다. 한총련 강령을 분석해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들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이 불온하다. 김정일도 ‘믿을 것은 한총련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전국적인 대학 조직이 필요한가.”

B검사는 국보법 개폐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보법 개폐 작업을 지시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질문 문항을 달리해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래서 개정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 가운데 한총련 강령이나 국보법 내용을 읽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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