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입력 2003년 3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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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각 지역 시군구청 및 전국 4개 화물자동차 운수단체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부당운임 요구, 무등록업체의 영업, 약관 미준수,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시군구와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한다. 이삿짐의 훼손, 분실 등에 따른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상반기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1445건을 적발해 등록 취소 66곳, 사업 정지 1곳,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90곳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02-2110-8118, 02-3460-3000, 02-869-4052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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