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치료일수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대학교수 임용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해 계약조건을 정하는 ‘교수임용계약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