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행중학생 '정학제' 내년 부활

  • 입력 2001년 8월 9일 19시 00분


내년부터 중학교에 과거 정학제도와 유사한 등교정지제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만 6∼12세는 초등학교, 만 13∼15세는 중학교에 취학하도록 한 학령(學齡) 규정을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하도록 고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가 부족해도 진급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유급시킬 수 있도록 현행 유급제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선인 74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학생은 유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97년 폐지된 정학제도를 등교정지제로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한 학년을 한달만 다니고도 진급할 수 있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어 의무교육이 되더라도 유급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행 학생을 일반 학생과 격리하기 위해 학교장 판단으로 일정 기간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정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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