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빈자리 못채운채… 대법, 이흥구 후임인선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9일 04시 30분


盧 前대법관 후임 놓고 靑과 갈등
“후임 제청 한꺼번에 할수도” 전망

ⓒ뉴시스
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임명 제청하지 못한 가운데, 후임 대법관 두 명이 한꺼번에 임명 제청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만 45세 이상에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 요청에 따라 대법관추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3월 3일 임기가 만료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월 21일 추천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 등으로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껏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의 김 고법판사를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두 명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우선 고려하는 후보를 나란히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은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추천될 수 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22일부터 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 절차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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