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의 요구 등을 내세워 과거와 같이 보충수업을 편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특기 적성교육 대상에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논술반 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기 적성 시간에 무제한적으로 교과 관련 수업을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교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교 2학년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로 교육 시간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특기 적성교육은 학생의 자율 선택이 원칙이며 종전 보충수업처럼 시간표를 짜 전 과목을 강제로 가르치고 부교재를 일괄 구입해 문제풀이를 하거나 교과서 예습복습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 시간에는 담당 교사가 만든 유인물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기적성 교육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잘못 운영하는 학교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는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시켜 학교가 입시준비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는 즉시 이 계획을 철회하고 보충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