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국여성, 국내법원서 소송가능

  • 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36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인 남편과의 법률분쟁에 휘말린 한국 여성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기업과 고용 또는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소비자도 국내 법원에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제사법은 국내의 내외국인간 법률관계, 또는 외국의 내국인 관련 법률관계에 대해 국내법과 외국법 중 어느 법에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돼있는 가족법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법률)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그동안 혼인 이혼 부부재산분할 문제 등의 경우 외국법을 따라야 하므로 외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법에 의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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