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은 국내의 내외국인간 법률관계, 또는 외국의 내국인 관련 법률관계에 대해 국내법과 외국법 중 어느 법에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돼있는 가족법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법률)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그동안 혼인 이혼 부부재산분할 문제 등의 경우 외국법을 따라야 하므로 외국 법원에 소송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법에 의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