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폐업 비상]환자들 어떻게 해야하나?

  • 입력 2000년 7월 31일 14시 32분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날부터 병의원 재폐업 돌입을 선언, 분업 첫날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불편함에다 일부 지역에서 동네의원들이 폐업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은 의사와 약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이중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재폐업, 환자는 어떻게 하나〓 상당수의 동네의원들이 1일부터 재폐업에 돌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일부가 파업을 벌이게 되면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폐업 시기는 각 시도의사회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폐업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울산 지역의 경우 동네의원의 상당수가 1일부터 폐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지역의 일부 의원도 폐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의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정상진료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응급 및 중환자는 당황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된다.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인력은 남겨두기로 했다. 또 국번 없이 1339번(응급환자 정보센터)을 누르면 가까운 병원이나 폐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 참여 정도에 따라 20개 군병원 비상 진료, 보건소와 보건지소 24시간 진료 등 단계적인 비상진료체계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원외처방전을 써주지 않을 때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의사가 병원 안에서 약을 지어주면 1차 면허정지 15일, 2차 면허정지 30일, 3차 면허취소 등 ‘삼진아웃’ 처분을 받는다.

▽의료계 왜 재폐업하나〓6월 집단폐업 당시 의료계가 내걸었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 요구가 여야 합의로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분업 원칙이 훼손됐으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하는 39조2항(일반약 낱알판매 허용)을 삭제하는 대신 유예기간(5개월)을 둔데다 약 포장단위를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 여전히 임의조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 지역협력위원회가 상용의약품 목록을 600여개로 정하도록 해 의사의 약물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며 약사는 조제 및 판매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어 약화(藥禍)사고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폐업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재폐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임의분업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약분업에 일단 참여, 분업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표면화시킨 뒤 임의분업을 채택하기 위해 법개정 투쟁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상근·정용관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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