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활성화대책]소형아파트 분양가 내달 4∼6% 올라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25분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 임대주택 등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4∼6% 정도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개발 방지 대책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는 18평(60㎡) 이하 분양주택과 25.7평(85㎡) 이하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가 ㎡당 55만5000원(15층 이하)에서 5층 이하 63만8000원과 6∼10층 61만원으로 오른다. 표준 건축비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건축비 상한선. 따라서 층에 따라 ㎡당 건축비가 10∼15%, 평형에 따라 4∼12%씩 오르게 되므로 소형 아파트 전체의 건축비와 분양가가 4∼6%정도 오를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한다.

건교부 최연충(崔然忠) 주택정책과장은 “평당 건축비가 높은 소형 주택의 건축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건설업체들이 소형 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대신 분양가 인상에 따른 소형 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2500만원인 입주자의 대출금 이자를 15∼18평은 9.0%에서 8.5%로 0.5% 낮춰주기로 했다. 12∼15평 입주자는 8.0%에서 7.5%로, 12평 이하는 7.5%에서 7%로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업자 등에게 융자해주는 공동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연리 7%에 가구당 3000만원을, 18∼25.7평은 연리 8.5%에 가구당 4000만원씩을 대출해준다. 또 20가구 미만일 경우 18평 이하는 가구당 1500만원, 18∼25.7평은 가구당 2000만원씩을 대출해준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