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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4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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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가격이 비싸 일정액만 보험혜택을 주던 이들 약을 대상으로 보험자부담 상한액 기준을 폐지, 이달부터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비율 만큼만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13차례 정도 혈액투석과 함께 조혈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8900여명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성장호르몬제를 써야 하는 500여명의 왜소증환자들이 약값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조혈제는 1차례 투여비용 2만140원중 1만4540원(72.2%)을 환자가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4030원(20%)만 내면 된다.
병당 가격 3만800원인 성장호르몬제도 그동안 환자 본인 부담률이 77.5%(2만3870원)에서 대형병원은 55%(1만6940원), 병원은 40%(1만2320원), 의원은 30%(9248원)로 낮아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