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정액요금제' 알고 쓰세요…부가 비용은 별도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19분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려는 부모는 업체의 ‘정액요금제’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여기서의 ‘정액’이란 통화요금에 한해서일 뿐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까닭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10대를 겨냥한 다양한 정액요금제가 나오고 있으나 이들에게도 정액요금의 2∼5배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약정된 통화요금을 다 채우면 일반 통화만 자동 정지될뿐, 문자서비스나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계속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월 한달 동안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불만사례가 12건, 상담건도 43건에 이른다.

한 부모는 15세 딸에게 한달 사용료 1만4500원인 SK텔레콤(011)의 ‘TTL스쿨요금’을 가입케 했으나 실제로는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료만 5만5700원이 나왔다. 또 고3 아들에게 월 2만1000원인 한솔엠닷컴(018)의 ‘틴틴요금’을 들어준 부모는 같은 이유로 8만원이 넘은 통화료를 지불해야 했다.

소비자연맹측은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선 정액요금제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할 때 ‘약정요금이 되면 전화를 받을 수만 있고 걸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며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상술에 속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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