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납세자에 반환해야" 변호사논문서 주장

  • 입력 2000년 5월 1일 19시 35분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가 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부가 거둬들인 부담금(약 1조5000억원)은 징수행정에 협조한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 주장은 더욱 관심을 끈다.

조세전문 변호사인 김백영(金白暎·44)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하는 ‘부산법조’ 최근호에 발표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등 6대 도시에 택지를 660㎡(200평)이상 소유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은 89년 시행 당시부터 민원의 중점 대상이 되다가 지난해 4월 위헌 결정이 났다.

김변호사는 “국가가 위헌인 법률을 제정해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행정순응적인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위헌법률에 따른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법적 안정성보다 선량한 납부자를 구제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정의로운 세정운용에 따라 징수된 음성불로 소득자에 대한 추징세액(98년도 1조6000억원)을 이용하면 징수한 부담금을 반환해줘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3월말 현재 총 징수액 1조5000여억원 중에서 법적 유효기간 내(부과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250건 2024억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다.

건교부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납부자만 구제할 수밖에 없다”며 “부담금 대신 재산을 압류한 액수도 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법적 유효기간이 지난 납부자들은 최근 뒤늦게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담금은 결국 부당이득 아니냐”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률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전부 패소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김변호사는 논문에서 “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로 심도있게 논의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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