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등급 매긴다…정통부, 음란물 규제 대책 마련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인터넷의 각종 정보에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9월부터 시범도입한 뒤 내년 7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에 등급을 표시하면 이용자가 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대상은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며 뉴스 등의 시사정보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포르노같은 불법정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통부는 또 유해정보 등급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학부모들이 이를 PC에 설치해 자녀를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보 내용의 등급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및 청소년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가 욕설 누드 폭력 등의 정도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 정통부는 국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 폭력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유해 정보나 기타 청소년 정보제공 사업자에겐 유인책을 부여, 등급표시를 유도키로 했다.

해외콘텐츠는 등급이 표시된 경우는 등급 전환 기준에 따라 국내등급으로 바꾸고 표시가 없는 콘텐츠는 등급표시기구에서 표시하되 해외 한글 음란콘텐츠와 동영상 음란콘텐츠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자율적으로 실시, 미비점을 보완한 뒤 법 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김호성기자> ks1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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