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주의 사고 스키장에 책임없다" 서울고법 1심 뒤집어

  • 입력 2000년 2월 13일 19시 35분


스키장이 통상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개인이 스키를 타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스키장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3일 97년 2월 강원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다른 사람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여) 가족이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스키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는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키어는 스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스키장이 사고를 부를 정도로 안전시설상의 문제점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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