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3일 97년 2월 강원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다른 사람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여) 가족이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스키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는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키어는 스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스키장이 사고를 부를 정도로 안전시설상의 문제점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