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상태서 운전 안했다면 '측정거부' 처벌 안된다"

  • 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39분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6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홧김에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직전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명백한 만큼 음주측정 거부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9월23일 오후 11시경 서울 마포구 자택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웃 최모씨 집 앞에 차를 세우려다 최씨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워두고 근처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나오다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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