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머니'카드]"신용카드 쓰면 복금도 줘요"

  • 입력 1999년 9월 30일 02시 45분


내년부터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최고 1억원의 복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가 시행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거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현재 1등 한사람에게 5000만∼1억원의 복금을 주고 2등 이하는 소액으로 하되 총인원 5000명에게 상금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

국세청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건이 한꺼번에 당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액등위에 당첨된 1건에 대해서만 복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신용카드 사용내용이 담긴 매출전표의 결제승인 번호를 매달 1회씩 추첨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별도로 매출 전표를 모아서 세무당국에 낼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협회가 매월 카드사별 결제승인 내용을 모아 국세청에 통보해주기 때문.

매출전표 1장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10만원어치 사용한 것을 1만원짜리 10건으로 쪼개 쓰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복수거래는 한 건으로 간주된다.

또 신용카드 거래후 승인이 취소되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을 통한 불법거래분, 법인명의 카드 등은 복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가 대부분 월말이므로 그 다음 달의 마지막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추첨하고 당첨자는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으로 통보해줄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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