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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30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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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빚을 갚은 경우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일종의 증여로 간주해 탈세분을 전액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증여의 총액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30세 미만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5000만원, 상가 임야 전답 주식 등 기타재산가액 3000만원까지만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무감소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빚 규모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든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며 재산증가 및 채무감소를 합한 금액이 8000만원을 넘어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 양도한 경우나 제삼자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우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주식 이동조사와 함께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