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은행 자동이체 10월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7월 28일 01시 07분


10월부터 개인 납세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 5개 지방세를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우선 주민세 균등할 납부에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범 도입해 다음달 중순부터 각 금융기관 점포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0월부터는 5개 지방세로 자동납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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