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인허가-감시 「종교법인法」 도입 움직임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40분


최근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MBC난입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종교단체를 인·허가하고 감시하는 ‘종교법인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각 종교단체들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로 문화관광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7만여개로 추산되는 종교단체 중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국내 종교단체는 3백60개뿐.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종교단체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합토지세 각종 면세 근로소득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지덕목사는 “법인으로 등록된 교단의 경우 재정이나 사업계획 등이 어느정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불교 조계종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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