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따돌림」사법처리…노동부, 업무방해죄등 적용

  • 입력 1999년 5월 9일 19시 07분


직장 내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이른바 ‘왕따’행위도 심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 또는 전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여성근로자를 따돌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또 집단따돌림 양상이 폭언이나 폭행 공갈 협박 등으로 나타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집단따돌림 현상이 산업현장과 노사분규 현장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집단따돌림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집단따돌림 사례는 다양하고 심각하다.

회식모임에서 제외하기, 임신한 여사원을 작업환경이 열악한 곳에 배치하기, 당사자의 양해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묵살하기, 열심히 일하는데도 혼자 잘난 척하는 ‘왕자병’‘공주병’환자로 낙인찍기,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등….

노동부는 이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중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반성문 강요, 사물함 파손 및 간부책상 들어내기,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애경사 불참 유도 등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집단따돌림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규나 수칙 등을 만들어 집단따돌림 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 활동도 벌이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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