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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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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대문구청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혼잡을 유발한 대형시설 사업주에게 혼잡개선을 명령하거나 혼잡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시는 또 이 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밀리오레 앞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흥인문로에서 밀리오레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일방통행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청계6,7가 일대 청계고가에서 동대문쪽으로 빠지는 램프를 전면 또는 시간제(오후10시∼오전5시)로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