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지난달 25일 95년 동원소집 훈련 중 무단이탈한 조모씨 등 예비군 6명이 동원소집된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한 군형법 1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장을 가진 예비군이라도 평시에 단기간 동원훈련에 소집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된다”면서 “동원소집된 예비군은 현역 군인과 같은 지휘 복무체계를 따라야 하며 불법행위시 현역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