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정제 사용자 음주측정, 3회이상 양치질후 다시한다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검찰은 음주운전자가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면 15분 후 또는 3회 이상 양치질을 하도록 한 뒤 재측정하도록 15일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구강청정제에는 최저 6.0, 최고 35%의 에탄올 성분이 들어 있어 음주운전자가 술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정제를 사용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직원 12명에게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도록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0.5, 최저 0.0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뒤 15분이 지나거나 3회 이상 양치질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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