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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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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일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시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 포함)도 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해외교포도 지난 95년 7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6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교포도 오는 26∼30일 동안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이전등기를 해야 하지만 편의제공을 위해 26일 이전이라도 시도에서 토지취득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서 수리는 26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토지취득신고는 팩스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