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7월前 부동산매입 외국인,26∼30일 실명등기해야

  • 입력 1998년 6월 3일 15시 07분


외국인들도 지난 95년 7월1일 이전에 국내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실명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시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 포함)도 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해외교포도 지난 95년 7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6월말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교포도 오는 26∼30일 동안 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이전등기를 해야 하지만 편의제공을 위해 26일 이전이라도 시도에서 토지취득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서 수리는 26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토지취득신고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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