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원장, 「영아매매」 시인…거래 메모 발견

  • 입력 1998년 3월 28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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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N산부인과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법적인 입양 절차를 무시한 채 돈을 받고 넘겨온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다.

동아일보가 27일 입수한 이 병원의 장부 3권에는 ‘애기 3×××―3××× 김×× 혈액형× 1순위’ ‘애기입양’ ‘애기 BO’ ‘딸입양 원함’ 등 아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원하는 아이의 성별, 부모의 혈액형 등을 기재한 메모 30건이 발견됐다.

전화번호 수첩으로 사용된 이 장부에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호출기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이중 일부는 볼펜으로 검게 지워져 있었다.

특히 아이를 원하는 일부 사람의 이름 옆에는 입양 희망 영아의 성별과 부모 혈액형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병원 부원장이며 원장 N씨의 부인인 남모씨(56)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90년부터 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50만∼1백만원을 받고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원을 명확히 밝히길 꺼리고 병원에서도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이들 중 일부가 앵벌이 조직에 이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입양해간 사람이나 미혼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넘겨진 영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남씨는 “90년부터 지금까지 20명의 영아를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중 10명은 돈을 받았지만 나머지 10명은 돈을 받지 않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임신 8, 9개월된 미혼여성이 찾아와 중절수술을 요구하면 유도분만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한 뒤 인큐베이터에서 한달여 가량 키워 원하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 기록에는 만삭이 아닌 임신 2개월에 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기재했으며 아이를 데려가는 여자가 우리 병원에서 직접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씨는 “받은 돈은 모두 교회나 봉사단체에 기부하거나 직원들의 격려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훈·김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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