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서울의사회 비난…『仁術보다 밥그릇이 우선』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의사들이 보건소의 진료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러나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 역시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보건소가 공공부문 영역을 벗어나 불공정 의료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사회가 13일 보건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내 25개 보건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은 조치다. 공정거래위는 지난주 “보건소의 의료행위는 공공행정분야로 사업자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려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즉각 상임이사회를 열어 “보건소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고문 변호인단과 함께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또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는 19일 동대문구가 올 상반기 중 이문동에 개소할 예정인 보건분소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주부 김미숙씨(36·여·서울 종로구 효자동)는 “진료수입이 준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서민의 보건소 이용을 막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이며 국민건강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라며 “인술에는 관심없고 돈만 안다”고 비난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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