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현재의 5가구 이상 임대에서 3가구 이상 임대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소형아파트 공급 축소에 따른 전세금 인상을 막고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인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대상도 현재의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낮추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 기준이 완화되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게 돼 임대사업자가 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증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임대사업 제도는 94년 첫 도입된 이래 경기와 관계없이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고 등록세 취득세와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이점이 있어 사업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94년말 29명에 불과했으나 96년말엔 1천2백64명으로 늘어났고 명예퇴직자들이 많았던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네배에 가까운 4천4백10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임대주택 사업의 인기는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