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응급실 소음공해,병원은 인근주민에 위자료줘야』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7분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영안실과 응급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았다면 병원측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5일 양모씨 등 인천 S병원 인근 주민 11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병원측은 주민들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안실과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은 유족과 문상객 및 구급차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중상자나 시체를 운반할 때 노출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93년 자신들이 사는 연립주택과 3m 떨어진 곳에 준공된 병원에 영안실과 응급실의 소음 차단시설 등이 없어 생활환경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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