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식 음주단속」사라진다…경찰,안색-태도보고 판단키로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경찰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시 종이컵 등에 입김을 불게 해 냄새를 맡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황용하(黃龍河)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에서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시 면장갑 종이컵 얼굴 등에 입김을 불게 하는 방식은 절대 금지한다』며 『음주여부 파악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안색 태도 또는 대화를 통해 감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모든 차량을 통제해 검문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외견상 음주운전으로 판단되거나 도난수배용의점 등이 있는 차량만 정지시켜 검문하며 음주단속 지점 50m 이상 앞에 단속예고 입간판과 경보 등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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