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요령]주택분양-매입 『이것만은 주의하자』

  • 입력 1997년 9월 3일 18시 37분


청약통장을 갖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실전」에 나서자. 그러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입주때까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집마련에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 분양신청 요령 ▼ ■입주자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라〓보통 분양신청 서류접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신문에 분양공고가 실린다. 이때 ①원하는 지역 ②아파트 공급규모 ③경제적 여건 ④신청 조건 등을 확인한다. 분양공고에 나오는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으로 비교해야 착오가 없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필수〓자신이 살 집인 만큼 시간을 내 꼭 가본다. 모델하우스에서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순으로 보아야 단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마감재질을 만져보고 색상이나 특장점을 메모해 광고내용과 비교한다. ■청약신청〓주택은행 창구에서 받는다.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주택은행에 비치)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미리 준비한다. 분양신청접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3순위 일반순위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 및 재개발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에서 접수하는데 대개 청약금이 필요하다. ■당첨확인과 계약체결〓당첨자 추첨은 주택은행 전자센터에서 동 호수까지 배정한다. 발표는 청약접수 마감일 이후 대략 2주일 후에 한다. 당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분양가의 20%정도의 계약금을 내야 한다. 계약금을 못내면 계약포기로 간주되고 서울 등에서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 기존주택 사는 요령 ▼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하라〓중개사고에 대비해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났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계약전에 관할 등기소에서 ①등기부상의 소유주와 파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②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지 ③용도와 면적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인지 부착여부와 발급날짜 등을 살펴본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시군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도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 무허가 건물, 철거대상이거나 도로선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체결하라〓가능하면 집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 소유주의 대리인과 계약할때 백지위임장이나 위임사항이 불투명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지급때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자〓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있을 수도 있다. ■세무서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라〓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도 시행으로 집을 판 사람이 거래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이전까지 자신의 납세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해 「신고확인서」를 받게돼 있다. 이 신고확인서가 없으면 집을 산 사람은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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