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파파라치(상업적 프리랜서 사진사)가 국내에서 크게 문제된 적은 없다. 그러나 파파라치 문제가 외국의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프리랜서의 활동영역이 좁고 잡지나 주간신문에서 부분적으로 프리랜서들의 기사나 사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도 외국의 파파라치처럼 유명인사들의 사생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적 폭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그러나 최근 법원에는 남의 사진을 함부로 찍어 사용했다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Y대 음대생들의 음주장면을 몰래 찍어 보도한 모방송사에 법원이 1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한 사례.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일부 언론이 독자나 시청자가 제공하는 제보나 사진자료에 사례 차원을 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파파라치 문제가 머지 않아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현행법상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하는데 주력하는 파파라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않지만 민사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형법에 주거침입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파파라치들이 거리나 휴양지 등 공공장소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