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청소년에 「범죄단체혐의」적용 논란

  • 입력 1997년 6월 30일 20시 17분


검찰과 경찰이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일삼아 온 10대 청소년들에게 이례적으로 폭력혐의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중랑경찰서는 30일 학교 주변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아온 황모군(16·서울 K공고 2년) 등 고교생 8명을 포함한 10대 청소년 14명에 대해 폭력혐의와 함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10대 청소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한 것은 『이들이 행동강령 등을 작성하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뚜렷한데다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엄벌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과 일부 검사들은 『조직 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10대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구속된 10대 청소년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를 조직하지는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폭력조직을 결성한 것처럼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현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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